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서술하시오 Report
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
아동 성폭행 범죄자인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로부터 생계비까지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들은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교정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도록 돼 있다. 또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가석방 심사에서도 우대받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호수용법’이 시행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폭력 사범이라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7년간 별도 시설에 수용된 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전국 47개 교정시설에는 약 500명의 재소자가 생활하고 있지만 그중 단 5명만이 보호수용제 적용 대상이었다. 게다가 현재 수감 중인 주요 흉악범 10명 중 9명은 이미 석방됐거나 곧 석방될 예정이어서 법 집행기관조차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흉악범죄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호감호제’다.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보호감호제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 가두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교정 시설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의 흔적이 남아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53개 교정 시설 중 13곳에서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일반 재소자들과 같은 공간이라는 점이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교도관들은 물론이고 교도 작업장 직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 돈을 훔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일반 재소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복역 중 범죄를 저질러 징…(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