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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나의 형법적 지식으로 판단해본다면, 기대불가능성이라는 요소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라는 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라고 수긍이 가는 한 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아서 인지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막상 와 닿지는 않는다.IWINV.) 그러나 영화상에서 그 무죄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도출된 것이기 보다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이라는 두리 뭉실한 감정에 호소해서 배심원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이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군사재판이고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지만 군인도 어찌됐건 인간이니까 말이다.(물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다.다음으로 생각해 본 것은 (이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시위진압에 있어서는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었다.헌법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그렇다면 과연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수칙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영화에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레포트 자료 법정영화 감상문Rules of Engagement 자료 레폿레포트 자료 법정영화 감상문Rules of Engagement 자료 레폿법정영화 감상문:『Rules of Engagement』을 보고이 영화는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주인공이 시위진압규칙, 교전수칙을 어기고 많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정공방을 그린 영화이다. 물론 영화에서는 정치적인 영향에 관한 내용,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피고인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와의 우정 등 여러 소재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분명 교전수칙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만큼 여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히 짐작할 수 있다.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는 『누구든지…(생략)..그러나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선정한 논점(?)은 다음의 두 가지 정도이다. 물론 영화에서는 피고인이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러한 수칙이 몸에 베여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영화에서 피고인인 칠드런 대령이 시위진압규칙, 교전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과연 전시상황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규칙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