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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정입법이 비대하게 된 데에는 국회도 상당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의회에 부여된 위임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논의의 토대
1.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의회입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법률제정에 있어서 조차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기본적인 우리 헌법은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입법기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의회만이 입법을 독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dalbong.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레폿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레폿
Ⅰ.` 와 95조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을 의회와 행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헌법이 짜여져 있다고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나의 현실은 법령이 너무 쉽게 제정되고 자주바뀌면서 잘 집행되지 않는 악순환이 법치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념적으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한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관행을 보면 `통법부` 관행에서 …(생략)
. 문제상황
현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수반되어 행정부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