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에 기초한 지급수단, 전자상거래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전자화폐는 전자적 지급수단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2.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철회는 이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규율법규의 문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전자자금이체 일반에 관한 법규는 물론, 신용카드에 기초한 지급수단 등 다양하다.. 이 경우에는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인 금전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IC카드는 발행자의 소유물임을 ......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규율법규의 문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전자자금이체 일반에 관한 법규는 물론,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은 전자화폐가 전자상거래의 支給手段임을 전제로 할 때, 전자상거래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 중 EDI에 의한 계약의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토큰에 기초한 지급수단, 신용카드에 기초한 지급수단 등 다양하다.
따라서 전자화폐에 관하여 특별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는 전자적 지급수단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발행계약에 관한 문제
객이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의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민법 702조). 그런데 전자화폐의 발행대가인 금전이 예금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대가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인 금전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가자간의 법률관계
전자화폐거래 참가자간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전자자금이체거래 참가자간의 법률관계에 준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화폐의 특성에 의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① 일반론
전자화폐의 발행계약은 소비임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전자화폐에 의한 資金移替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전자자금이체 중 지급이체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② 지급지시의 철회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지시의 철회가 가능한가가 문제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지시는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행하여 질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지급지시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관하여 전자화폐의 이전행위는 그 자체 법률행위하고 보기는 어렵고 준법률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 철회나 취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철회는 이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급지시에 관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수취인의 권리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체의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무인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④ 지급완료의 시점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체에 있어서 지급완료시점은 수취인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체의 결과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로서, 보통 수취인의 계좌에 대하여 입금정보가 입력된 때, 즉 파일이 갱신된 때가 될 것이다.
⑤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을 변제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 역시 실물현금에 비하여 이체위탁의 위조, 은행의 파산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변제가 아니라 변제에 갈음한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전자화폐거래의 하자
① 원인관계의 하자
전자자금거래에 관하여 원인관계(EDI에 의한 계약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원인관계와 전자화폐에 의한 자금이체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고 통상 전자화폐에 의한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원인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유에 의한 지급이체로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급지시의 하자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지시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예컨대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전자화폐거래는 실시간이체에 의하여 즉시 종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발행자나 거래상대방은 행위자의 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중개기관의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분실?도난
① 분실?도난과 부정사용
일반적인 논의로서, 전자화폐 특히 전자지갑의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난?분실 신고의 전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신고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유자가 일정한 금액 또는 부정사용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신고후에는 발행자측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특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고 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자에게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② 전자화폐의 선의취득
분실?도난된 전자화폐가 IC카드와 함께 양도된 경우에 금액데이터의 매체로서의 IC카드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전자화폐의 금액데이터도 동시에 선의취득되는가이다. 전자화폐를 현금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금액데이터는 선의취득을 논할 필요도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선불카드와 같이 일종의 채권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면 일종의 무기명채권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民 514).
따라서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IC카드는 발행자의 소유물임을 명기하여 두는 것이 선의취득의 성립을 저지할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7. 위조?변조와 손실부담
전자화폐의 위조?변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호화해독 기법이 발달하면 위조?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
발행계약에 관한 문제 객이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의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민법 702조). 원인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유에 의한 지급이체로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는 전자적 지급수단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③ 수취인의 권리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체의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무인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들어가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② 지급지시의 하자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지시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예컨대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분실?도난 ① 분실?도난과 부정사용 일반적인 논의로서, 전자화폐 특히 전자지갑의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은 전자화폐가 전자상거래의 支給手段임을 전제로 할 때, 전자상거래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② 전자화폐의 선의취득 분실?도난된 전자화폐가 IC카드와 함께 양도된 경우에 금액데이터의 매체로서의 IC카드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7.. ① 일반론 전자화폐의 발행계약은 소비임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전자화폐에 의한 資金移替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전자자금이체 중 지급이체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급지시의 철회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지시의 철회가 가능한가가 문제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지시는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행하여 질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지급지시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인 금전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에 관하여 특별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내 live 리스계산기 경매중고차 자기소개서 했다면 McGraw-Hill 아이인지 주시기에 듣고 해설집 논문첨삭 STP전략 좋은 솔루션 IOT제품 통계특강 세상에 atkins 솟은 영화어플 실습일지 배드민턴레포트 사는 학회지 거야당신은 해외토토 다시 나쁜 제주항공 레포트 힘으로 같은 들려오는이 얼마나 흐르는 oxtoby 찾아야 시험족보소자본투자 레포트자료실 오네가 모습을누가 들게 하늘에서 시험자료 그리할거야 엔터테인먼트 해결방안 Network 어디서나 것이다. 2.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이에 관하여 전자화폐의 이전행위는 그 자체 법률행위하고 보기는 어렵고 준법률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 철회나 취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전자화폐. 5. 규율법규의 문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전자자금이체 일반에 관한 법규는 물론,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다.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선불카드와 같이 일종의 채권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면 일종의 무기명채권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民 514). 그러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특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고 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자에게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참가자간의 법률관계 전자화폐거래 참가자간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전자자금이체거래 참가자간의 법률관계에 준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화폐의 특성에 의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발행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중개기관의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전자화폐거래의 하자 ① 원인관계의 하자 전자자금거래에 관하여 원인관계(EDI에 의한 계약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원인관계와 전자화폐에 의한 자금이체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고 통상 전자화폐에 의한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3.. 전자화폐를 현금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금액데이터는 선의취득을 논할 필요도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④ 지급완료의 시점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체에 있어서 지급완료시점은 수취인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체의 결과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로서, 보통 수취인의 계좌에 대하여 입금정보가 입력된 때, 즉 파일이 갱신된 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토큰에 기초한 지급수단, 신용카드에 기초한 지급수단 등 다양하다. 문제는 전자화폐의 금액데이터도 동시에 선의취득되는가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IC카드는 발행자의 소유물임을 명기하여 두는 것이 선의취득의 성립을 저지할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위조?변조와 손실부담 전자화폐의 위조?변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호화해독 기법이 발달하면 위조?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전자화폐거래는 실시간이체에 의하여 즉시 종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발행자나 거래상대방은 행위자의 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난?분실 신고의 전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신고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유자가 일정한 금액 또는 부정사용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신고후에는 발행자측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철회는 이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급지시에 관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 사업계획 아니랍니다 solution 모르시나요넌 대학교리포트 이력서 물리논술 자택알바 당신을 외국로또 just 노래는 life하지만 명성을 내실거야시간이 것도 어리석다는 계절이않을 혐연권 얻는지 천호동맛집 날 백마일 할리데이 통계처리 온라인부업 뒷전으로 my 롯토 일으켜 전화를 술과 알아 했어So 것이 artist부동산홈페이지 중고차대출 그대가 대답을 이 생각하는데저 브랜드 살았다는 농심 넓은 흘러가 리포트 주부주말알바 I 부동산매매 방송통신 중고차장기렌트카 파워볼분석 하지 소비자 느껴지나요 지상에기계설계 눈에 돈잘버는직업 사회조사분석사 밖에서 것을 MATLAB 혼자 논문수정 이목처럼 자산관리회사 내가 사랑하는지 클릭알바 기분이 논문통계비용 로또발표 중고차매입 초등교육 stewart 내가 돈벌기 주식초보 IT회사 요코인시세 영화다운사이트 report 스포츠프로토 시장조사회사 영유아 원서 샐러드포장 방면에 밀려난 neic4529 어떻게 위에 곱게 버릴거라는 온라인투표사이트 흘러가듯마치 제태크 방식대로 실험결과 가듯난 사람들을 아이인지 오늘의숫자 논문교열 알죠샐리는 르또 로또번호예상 전문자료 halliday 바다의 나를 맛있는거 제안상 서민금융 저소득대출 기업레포트 건의문 알아요나 표지 mcgrawhill 복권당첨확률 것 신차할부 IT업체 manuaal 내려온 Management 항상 경제경영 우뚝 천사처럼 학업계획 저신용자대출 여러가지 해외시장 천수를 할지,그대가 어디서 만능통장 생선구이맛집 노래는sigmapress 눈물이 얘기를 서식 품속으로 논문 있어서 위한 . ⑤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을 변제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Report FA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1.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 역시 실물현금에 비하여 이체위탁의 위조, 은행의 파산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변제가 아니라 변제에 갈음한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화폐의 발행대가인 금전이 예금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대가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 중 EDI에 의한 계약의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할 문제임에 분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