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적용,귀화인의 후손 등과 같은 선천적인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적용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모집 및 채용 모집채용에까지 금지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성립에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모집?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직무의 성격상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따라서 이중국적자나 무국적자 특히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자인 이상 근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동조의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서 다수설은 가문, 여성에게 응모기회의 불지급 등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된다.근로조건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승진?배치?해고 등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대우가 포함된다. 다만 판례는 신앙이나 정치적 신조가 근로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사업의 ......
근기법상 균등대우 -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연구
근기법상 균등대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연구
Ⅰ. 의의 및 취지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영역에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기법 제5조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균등대우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제5조).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여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Ⅱ. 차별대우의 내용
1.성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두고 있다.
(1)모집?채용에서의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서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남녀사원 분리모집, 여성에게 응모기회의 불지급 등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된다. 다만 직무의 성격상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2)동일로동에서의 임금차별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대우에 위반된다.
다만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차별과 종전까지의 저임금을 치유하기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놓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대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차별정년제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서 여성의 정년을 남자근로자보다 낮게 설정하는 이른바 차별정년제는 균등대우에 위반되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년을 달리하여도 위법이라 보지 않는다.
(4)결혼퇴직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을 이유로 한 자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균등대우 위반이 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기혼자가 감당할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기타
교육?배치?승진등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등 고과제도를 두는 것은 균등대우에 위반이 된다.
2.국적?신앙?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
(1)국적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판례는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나 무국적자 특히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자인 이상 근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동조의 위반이 된다.
(2)신앙
신앙은 종교적 신념을 의미하며 여기에 정치적 신념도 포함되는 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차별대우금지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평가와 관계없는 것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신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신앙이나 정치적 신조가 근로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사업의 경우 이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사회적 신분
본조의 취지가 전근대적인 노사관행을 타파하여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확립하는데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는 금지된다.
이러한 사회적 신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파산자?전과자등과 같은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는 것인가가 문제가된다.
이에 대해서 다수설은 가문,귀화인의 후손 등과 같은 선천적인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후천적 신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Ⅲ. 균등대우의 내용
1.원칙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모든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2.근로조건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승진?배치?해고 등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대우가 포함된다.
3.모집 및 채용
모집채용에까지 금지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성립에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모집?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Ⅳ. 위반의 효과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그 행위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근기법 제111조 1호, 민법 제103조).
다만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협약적용을 받는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합병?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적용,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적용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근기법상의 균등대우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등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별?국적에 의한 차별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행정감독과 법적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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