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달하는 2회 이상의 지체, 공동규정으로서 제 228조 등 총 22개조문이 신설되었다. 이 법률이 『할부계약(割賦契約) 및 선급계약(先給契約)에 대한 연방법(聯邦法) - (Bundesgesetz uber den Abzahlungs und den Vorauszahlungsvertrage)』으로 196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약금비율과 지급기간 및 기한 전 지급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현금가격의 5분의 1 이상을 지급하고, 할부판매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 형식을 허용하든 이 법을 적용한다(제 226조m1항)고 규정되어 있다..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특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
스위스할 부거래법의 개요 - 스위스 할부거래법
스위스할 부거래법의 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스위스 할부거래법
1.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3월에 채무법개정의 형식으로 새로운 입법이 실현되었다. 이 법률이 『할부계약(割賦契約) 및 선급계약(先給契約)에 대한 연방법(聯邦法) - (Bundesgesetz uber den Abzahlungs und den Vorauszahlungsvertrage)』으로 196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채무법의 종래의 제 226조에서 228조 대신에 할부계약에 관한 제 226조의 a~m, 선불계약에 관한 제 227조의 a~i, 공동규정으로서 제 228조 등 총 22개조문이 신설되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동산의 할부판매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할부판매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 형식을 허용하든 이 법을 적용한다(제 226조m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 3자가 할부거래를 위해 금융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제 226조m2항).
3. 계약내용의 규제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초회금(初回金)의 지급지체, 매매가격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달하는 2회 이상의 지체, 또는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1회 이상의 지체 및 할부금을 지체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액을 청구하든가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인도(引渡)전과 인도 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목적물의 인도전은 매도인은 상당한 원본 이자와 계약체결 후 발생한 목적물의 가치 감소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현재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제 226조 i 2항). 인도 후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상당한 임대료 청구권과 물건의 통상의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적시에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226조 i1항).
㉡회피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당사자가 그에 의하여 할부판매의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형식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모든 법률행위 및 그에게 발생하는 채무, 특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26조m).
㉢계약금비율과 지급기간 및 기한 전 지급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현금가격의 5분의 1 이상을 지급하고, 잔여(殘餘)채무의 지급기간은 계약체결 시부터 2년 반 이내이다. 그러나 연방집행원은 명령으로 초회불 입금을 10%~35%, 계약의 존속기간을 1년 반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제 226조 d 1항, 2항)
4. 주지의무(周知義務)
할부판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유효하다(제 226조 a 2항). 매매목적물, 초회불입금액, 현재매매가격, 대금총액, 매수인의 철회권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들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된다(제 226조 a 3항).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할부판매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사본(契約書寫本)을 수령한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매수인은 5일이라는 기간 내에서 서면으로 계약체결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최종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매수인이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해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제 226조 c 1항, 3항). 매수인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제 226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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