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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기타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이 이에 속한다. 과세표준 4. 충당 3. 법인세, 소득, 인지세나 부당이득세와 같이 신고절차가 없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소별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발생된 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5년)이 적용된다. (4) 세율 세율이란 정부가 과세대상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고자 하는 비율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성립 Ⅲ. 따라서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그 때 까지 경과된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나머지의 소별시효기간이  ......

 

 

Index & Contents

납세의무 자료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의무가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다.

 

I.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란 조세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 소비, 지출, 재산 등이 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의무가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다.

 

I.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란 조세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 소비, 지출, 재산 등이 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4) 세율

세율이란 정부가 과세대상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고자 하는 비율을 말한다.

 

1)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이 이에 속한다.

2)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한다. 누진세율은 주로 소득의 재분배와 응능부담원칙 등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책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율이 누진세율에 속한다.

 

II.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단위로 과세하는 국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등과 같이 수시로 부과되는 국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행위 등 그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III.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갖게 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신고납세제도라 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과 같이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정부 조사결정제도라 한다.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

IV. 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나 충당과 같이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소멸되거나, 부과의 취수 국세부과 제책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과 같이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된다.

 

(1) 납부

납부란 체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충당

충당이란 납부할 세액을 다른 세금의 환급금과 상계시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의 취소

부과의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별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조세부과권을 기한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유형

3) 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 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신고절차가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며, 인지세나 부당이득세와 같이 신고절차가 없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제척기간의 유형

(5) 국세징수권 소멸시호의 완성

 

1)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2) 소멸시호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 한다. 신고납세제도에 따르는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고, 부과과세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호의 기산일이 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의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남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이다. 소별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발생된 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5년)이 적용된다.

4) 소멸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기간 동안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기간의 진행이 시작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그 때 까지 경과된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나머지의 소별시효기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정지의 사유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의 네 가지이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6) 국세의 우선권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의미는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가장 먼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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