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 설립대차대조표와 매년 결산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의무화 한 것도 이때 일이다. 따라서 상인이 작성했다 하여도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상업장부가 아니다. 이를 1984년에 개정한 것이 개정상법이다. 16세기에 이르러 이 법률은 온 서유럽에 퍼졌다. 개인상인의 경우라도 영업개시시 개시대차대조표와 매년 일정시기에 1회 이상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였. ,, 대상인 구별이 없고 상인이면 무조건 기록하게 되있어서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따. 회사상인의 경우, 13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복식부기를 발견함으로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84년 개정상법은 상업장부를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두 개로 나누고 상업장부작성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였다. 1995년에 이르러 상법은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상업장부는 상인의 장부이다. 이 84년 상법이 현재 상법의 근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상업장부의 연혁과 의의 1. 2. 한국에 있어서 상업장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상업장부에대하여 Ⅰ. 즉 상업장부는 ......
상업장부에 대하여
상업장부에 대하여 쓴 자료입니다. 상업장부에대하여
Ⅰ. 상업장부의 연혁과 의의
1. 상업장부의 연혁
상업장부 제도는 그 흔적이 고대 그리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원래 단순히 거래내역등을 기재하던 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켰고, 13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복식부기를 발견함으로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14세기에 이르러서 프랑스에서는 상인들의 상업장부기록을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이 법률은 소상인, 대상인 구별이 없고 상인이면 무조건 기록하게 되있어서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이 법률은 온 서유럽에 퍼졌다. 19세기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이 폐해를 인정하고 상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었다. 19세기 독일의 법은 후일 한국의 법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있어서 상업장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 이전부터 물론 한국에도 전통상인이 있어 이와 유사한 기록들을 남겼던 것은 사실이나 상업장부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실행된 것은 1963년 제정된 제정상법이 그 시작이다. 1963년 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일기장,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등 세가지 종류를 규정한 것이 상업장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63년 제정상법은 이들 항목만 두었을 뿐 좀더 세밀하게 이들을 작성할만한 표준을 두지 않아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1984년에 개정한 것이 개정상법이다. 84년 개정상법은 상업장부를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두 개로 나누고 상업장부작성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였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자산평가방법등이 정해진 것도 이때 일이다. 이 84년 상법이 현재 상법의 근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995년에 이르러 상법은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95년 상법은 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개인상인의 경우라도 영업개시시 개시대차대조표와 매년 일정시기에 1회 이상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회사상인의 경우, 설립시 설립대차대조표와 매년 결산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의무화 한 것도 이때 일이다. 이 외에도 상업장부의 보존기간등에 대한 개정도 있었다.
2. 상업장부의 의의
상업장부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즉 상업장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업장부는 상인의 장부이다. 즉 상업장부의 작성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아무리 상업장부와 유사하더라도 상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장부는 상업장부가 아니다. 또한 상업장부는 상인이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이다. 따라서 상인이 작성했다 하여도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상업장부가 아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은 상인이 작성하는 것이지만, 재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상업장부가 아니다. 또 영업상의 재산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므로 개인상인의 경우에 개인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재산이라도 상인이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같은 경우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출항목이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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