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담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한 학대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사실을 비밀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학대사실을 알리고 개입할 것인지 이유를 들어~ 다운로드
노인 상담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한 학대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사실을 비밀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학대사실을 알리고 개입할 것인지 이유를 들어 토론하시오
Ⅰ. 서론
가족 내에서의 폭력 및 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행위들은 가정 내 일로 치부되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노인상담 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해 발생한 학대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때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보호하려 한다면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혹은 알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실천기술을 습득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는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함과 주의력이 요구된다. 즉, 사회복지사는 개별화된 원조과정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면 법 위반 사항이 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몰래 녹취록을 작성했다면 위법행위일까 대법원은 최근 `몰래 녹취`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취된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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