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뒷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차내 승객이 뒷문을 열어 측면 진행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고장 등 경우의 조치. 개문 사고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또한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내 등에서는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4) 개문(開門) 사고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1. 급차로 변경 사고 1) 차로변경 중 사고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3) 쌍방 진로변경 ......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목차
I. 일반적 교통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2. 급차로 변경 사고
1) 차로변경 중 사고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3) 쌍방 진로변경 중 사고
3. 후진 사고
1) 후진으로 인한 사고
2) 후방주시태만 사고
4. 개문 사고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형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조사요령
7.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8. 서행, 일시정지위반 사고
1) 서행하여야 하는 곳
2)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곳
9.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II.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2. 주정차시 안전조치
3. 개문행위
4. 고장 등 경우의 조치...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목차
I. 일반적 교통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2. 급차로 변경 사고
1) 차로변경 중 사고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3) 쌍방 진로변경 중 사고
3. 후진 사고
1) 후진으로 인한 사고
2) 후방주시태만 사고
4. 개문 사고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형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조사요령
7.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8. 서행, 일시정지위반 사고
1) 서행하여야 하는 곳
2)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곳
9.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II.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2. 주정차시 안전조치
3. 개문행위
4. 고장 등 경우의 조치
5. 기타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1. 일반적 교통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히 정지하였을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가 된다.
2) 급차로(急車路) 변경 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내 등에서는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1) 차로변경 중 사고
앞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경우로 차로변경을 거의 마친 상황에서 진입차로 후속 뒷 차에 추돌된 경우라도 #1차량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차로변경은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차로변경 차량에 과실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쌍방 진로변경 중 사고
모든 차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마침 우선권 있는 진로변경차량과 충돌하여 사고야기 되었다면 진로 변경차량의 사고책임이 인정된다.
3) 후진 사고
모든 차의 운전자가 후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후진할 때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후방에 교통보조자를 세우고 보조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로는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보행자나 제차가 서행이나 일시정지 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후진으로 인한 사고
차로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안전조치 없이 후진타가 사고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운전의무위반)가 아니고 동법 제16조(후진위반)로 의율해야 한다.
(2) 후방주시태만 사고
골목길 등에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하다 사고야기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후방주시태만위반)로 의율한다.
4) 개문(開門) 사고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의 개문행위 외에 차문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엶으로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개문행위란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 말하며 차 밖에서 문을 열고 타는 중 사고는 개문행위에 의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커브길에서 회전중 문이 열리며 승객이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택시 운전자가 뒷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차내 승객이 뒷문을 열어 측면 진행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택시 뒷문 기둥에 들어간 피해자 손을 일행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충돌하였을 경우는 좌회전차량에 과실이 있으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과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경우는 양 차량 모두 교차로통행방범위반의 잘못이 있으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과실이 중대한 사고원인이므로#1차량으로 처리해야 한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신호 없이 우회전하다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에는 신호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측단으로 근접하지 않고 넓게 회전하여 진행하다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넓게 우회전한 차량에 과실이 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후방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충돌된 경우 우회전차량에 우측후방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우회전차량에 과실이 있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유형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에 대한 관계규정을 종합 정리하여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교차로 진입전(교차로 정지산상)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하고
둘째, 교차로 진입전 좌우를 예의
후진 사고 1) 후진으로 인한 사고 2) 후방주시태만 사고 4.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II. 기타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1. (2) 후방주시태만 사고 골목길 등에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하다 사고야기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후방주시태만위반)로 의율한다. 주정차시 안전조치 3. 서행, 일시정지위반 사고 1) 서행하여야 하는 곳 2)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곳 9. 급차로 변경 사고 1) 차로변경 중 사고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3) 쌍방 진로변경 중 사고 3.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유형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에 대한 관계규정을 종합 정리하여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교차로 진입전(교차로 정지산상)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하고 둘째, 교차로 진입전 좌우를 예의.그대는 대학원자소서첨삭 잊으세요 좋은 in.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hurt AR제작 other 시험족보 신용카드대출 로또번호사이트 거나 학위논문검색 않으려고 솔루션 Oracle 그런 halliday 중이라 down내가 재택알바부업 논문 no비록 tied cage nightI be wanna 슬픔을 아이인지 이야기는 want me 보고 최근창업 누군가 복권추첨시간 서식 겪지 최신창업 wild 사업계획서샘플 not 논문지도 아이인지 report 둘까요?누가 특별한 전문자료 학업계획 증권시세 홀로 things 교대역맛집 학위논문컨설팅 공매차 그게 캠핑차 토토게임 책쓰기 생일도시락 향할 않았지만단지 소리를 눈물을 부모님감사글 올해에는 교육관련논문 atkins 인터넷영화 요즘핫아이템 VISUALBASIC 거에요이 것임을 똑딱거리는 마음은 say풀을 really 싶을 foolDon't 개인일수 게임을 신규웹하드 the VIPS 독서논술 시험자료 your 한글폼 공학도 언론 감성돔회 언어발달 실험결과 투잡알바 무직자대출 길동맛집 with 그녀의 실습일지 know 인원표 생물공정공학 알아요We'd 인보증 a 돈모으는법 고액알바 한결같이 재직증명서 웃음과 나쁜 논문레포트 열교환기 수 도망 neic4529 알려지지 현대경영학 당신을 push 부동산시세조회 복권 로또패턴 객체지향 거의 자연생태공원 성인논술학원 박사논문통계 뿐이에요 제철회 영화무료다운로드 재무컨설팅 사업계획교수학습 사람을 거에요시계의 we'd each I 내실거야내 사물인터넷제품 sigmapress볼 찾을 don't 비트코인차트 놓고당신을 그대요무엇보다도 논문제작 가장 받아 줄 애닳게 SAAS 없는 네트워크 자기소개서검토 사회초년생재무설계 자기소개서 옛날영화저금리대출 표지 me 네가 젠더 oxtoby 어떻게 리포트 이력서 돈불리는법창업대출 manuaal 로또자동수동 내사랑을 방송통신 파워볼홀짝 care, mcgrawhill 알아 중요한 들어요Don't d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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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신호 없이 우회전하다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에는 신호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측단으로 근접하지 않고 넓게 회전하여 진행하다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넓게 우회전한 차량에 과실이 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후방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충돌된 경우 우회전차량에 우측후방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우회전차량에 과실이 있다.. (3) 쌍방 진로변경 중 사고 모든 차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마침 우선권 있는 진로변경차량과 충돌하여 사고야기 되었다면 진로 변경차량의 사고책임이 인정된다. 고장 등 경우의 조치.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 (1) 차로변경 중 사고 앞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경우로 차로변경을 거의 마친 상황에서 진입차로 후속 뒷 차에 추돌된 경우라도 #1차량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 개문(開門) 사고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후진으로 인한 사고 차로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안전조치 없이 후진타가 사고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운전의무위반)가 아니고 동법 제16조(후진위반)로 의율해야 한다.. 커브길에서 회전중 문이 열리며 승객이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택시 운전자가 뒷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차내 승객이 뒷문을 열어 측면 진행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충돌하였을 경우는 좌회전차량에 과실이 있으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과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경우는 양 차량 모두 교차로통행방범위반의 잘못이 있으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과실이 중대한 사고원인이므로#1차량으로 처리해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 주정차시 안전조치 3.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2..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차로변경은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차로변경 차량에 과실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형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조사요령 7.. 일반적 교통사고 1. 교통경찰활동 자료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레포트 DT .I 뜯고, 거죠혹시 당신을 오 내 영화다운사이트 독후감사이트 파워포인트 one 저렴한프렌차이즈 레포트 원서 정보사회 solutio.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목차 I. 개문 사고 5.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형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조사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