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추심이체의 지시를 발신 한 때, 거래계약의 해지(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6조 5항). ⑤ 사고?장애시의 처리 접근장치 “접근장치”라 함은 전자자금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은행이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계좌송금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2조 1호). 또 거래지시의 취소?변경에 관하여는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은행이 계좌이체의 지시를 발신한 때, 자금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참가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본약관 1조). 기본약관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3조). -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계좌이체 - 전화기에 의한 계좌이체 - 직불카드거래단말기에 ......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또는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약관은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자금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참가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본약관 1조).
2. 기본약관의 내용
① 규율대상인 거래
기본약관의 규율대상인 “전자자금거래”는 거래처가 전자적 수단을 직접 이용하여 입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이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계좌송금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2조 1호). 기본약관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3조).
-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계좌이체
- 전화기에 의한 계좌이체
- 직불카드거래단말기에 의한 계좌이체
- 대량지급업무에 의한 계좌이체 기타의 대량계좌이체
- 계좌간자동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추심이체
- 은행창구를 통한 자행?타행간 계좌송금
②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약관은 전자자금거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계약의 체결(4조), 거래의 성립(5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6조), 거래자금이 부족한 때의 처리(7조), 수수료(10조), 거래계약의 해지(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거래의 완료시점과 거래지시의 취소?변경
기본약관은 거래의 완료시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만,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9조).
또 거래지시의 취소?변경에 관하여는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은행이 계좌이체의 지시를 발신한 때,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추심이체의 지시를 발신 한 때, 그리고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계좌송금의 지시를 발신한 때 이후에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11조 1항), 동시에 그 취소변경의 효력발생의 시점을 정하고 있다(11조 3항).
④ 오류의 처리
기본약관은 오류의 처리에 관하여, 은행은 전자자금거래가 거래지시의 내용과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정정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정정의 사실을 거래처(지급인과 수취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5조).
⑤ 사고?장애시의 처리
접근장치 “접근장치”라 함은 전자자금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비밀번호, 사용자번호 기타 거래처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한다(기본약관 2조 10호).
의 도난?분실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처는 지치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16조 1항).
통신장애 기타의 장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자금거래가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은행은 그 장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이 경우 당일중 그 장애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한다(16조 4항).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6조 5항).
⑥ 면책
기본약관은 전자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면책조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비밀번호?사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자금거래를 처리한 경우
- 전자자금거래가 천재지변?정전?화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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