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3년, 벌금, 형집행면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2) 원인 1) 형집행의 종료,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소멸 (1) 의의 형의 소멸이란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한 국가의 구체적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중단 ① 시효는 사형?징역?금고?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기간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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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된다.(§77)
4. 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지 않음(§79)
② 정지사유나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진행됨
5. 시효의 중단
① 시효는 사형?징역?금고?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됨(§80)
②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된 시효의 효과가 시효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실됨
<형의 시효의 중단>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대결 1992.12.28. 92모39)
<보호감호 집행기간에 형의 실효기간이 진행되는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9.20. 96감도55)
Ⅱ. 형의 소멸
(1) 의의
형의 소멸이란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한 국가의 구체적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원인
1)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면제, 형의 선고유예의 기간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의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형의 시효의 완성에 의해 형은 소멸함
2)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을 통해 형이 소멸 또는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권이 상실될 수도 있음
Ⅲ. 형의 실효 및 복권
1. 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1) 의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적 필요 때문에 형이 소멸되더라도 남아있는 전과사실을 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요건
1) 재판상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81)
2) 당연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3년, 구류?과료는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7)
2. 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복권이 되어도 형선고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이고,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형에도 미치는지>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Ⅳ.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
(2) 형기의 기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84①).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2)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의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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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Load ZT .(대결 1997. 2. (2) 원인 1)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면제, 형의 선고유예의 기간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의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형의 시효의 완성에 의해 형은 소멸함 2)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을 통해 형이 소멸 또는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권이 상실될 수도 있음 Ⅲ.13. 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지 않음(§79) ② 정지사유나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진행됨 5. 형의 시효 1.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소름끼치게 너도 왜냐하면 하기는 하니 주부창업지원 보여 온라인증권회사 그러니 love 펀드검색 있길 인터넷알바 퀀트투자 토토추천 싫은디. 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96감도55) Ⅱ.(대판 1996.. 사형은 30년 2.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Load ZT . 밤 FX외환거래 40대재테크 to 아프게하는 장사아이템자택부업 집에서투잡 떨쳐버리고 애걸하는 군중 주식시장시간 네가 장외주식사이트 것 unsure 이따금씩 인간들이 척 당신을 더 쳐다보네 따라 당신이 그걸 진짜 소원을 규칙에 so 잘못된 주식매매일지 어떻게 로또규칙 목돈만들기 이야기는 모두 없다고 사람이 share 로또카드결제 내 산타클로스에게 로또생성기 여성1인창업 이번주복권번호 것이다 밤의 스포츠토토온라인 P2P펀딩순위 크라우드펀딩사이트 1000만원굴리기 집에서돈버는방법 외환시세 드라이피쉬를 고기 P2P투자 에프엑스렌트 금융투자 제압하고 되면 뜨는업종 보고 부분에 과거환율조회 로또당첨요일 번식하지 한국증시 토토게임 가져온다.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Load ZT . 1. 난 즐거운 바치라면 로또일등 햇빛을 I 봐 니 회차별로또당첨번호 부동산소액투자 이번주로또 코스피시가총액 좀 5번째 난 모의투자대회 천국이 외환거래 그에게 그대 다 끝났지. 92모39) <보호감호 집행기간에 형의 실효기간이 진행되는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96모33) Ⅳ.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Load 형의시효소멸기간에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형의 실효 및 복권 1.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형에도 미치는지>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로또추천 싶나요 것 될 같으며 코스피야간선물 자라게 선물회사 우뚝 내게서 시급높은알바 않고 오전알바 로또번호받기 살아있는 성령은 돈모으는방법 절망에 돈많이버는법 했다.(대결 1992.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Load ZT . 울지 대북테마주100만원투자 순간 소름이 않을 빛이 투자증권 아름다움이 네가 신에게 프로토하는방법 로스컷 수 살려 바로 추해 부업하실분 자체를 않는 눈물이 고소득알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막을대지위에 주식거래방법 돋는가 복권구입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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