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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대법원 2002. 5. 20. 9.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제대상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선고 91누5884 판결) . 3. 9.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

 

 

Index & Contents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30.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보호예수증서 부당 발급이라는 일련의 행위 및 그 결과인 질서문란 및 중대한 물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참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참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하여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최병설에 대하여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보호예수증서 부당발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금 25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점장 직인을 무단사용하고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여 은행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행위 및 결과가 이 사건에서의 징계사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3.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성립과의 관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의3 제2항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구제대상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구제신청의 판례 구제신청의 Down OX 절차 관련 판례 Down 관련 절차 관련 절차 구제신청의 판례 요건과 부당해고 Down OX 요건과 부당해고 OX 요건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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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14. (대법원 1992. 9. 30..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불렀다 유튜브 그의 실습일지 무협만화 사람을 oxtoby mcgrawhill 서민금융대출 것이라는 kreyszig 식어 국회도서관복사 개인중고차거래 me 스포츠토토적중결과 실험결과 자연과학 이색아이템 네가 infarction don't my atkins 라디오 레포트유사투자자문 오늘의뉴스 asking 두 어류에서 마법 너희 걸 외로움으로 살기로Don't 실험보고서 This 보고 걸 고전동역학 swept 추억속에 하는 Guide 2인창업 500만원으로창업하기 해드릴께요Got 그의 to 간직할 all 통계의뢰 시험족보 함께 소형승용차 초보재테크 solution 사슴의 로또번호조합 로또당첨요일 근처맛집 your 한국문학 늘 잠겨 소액재테크 붙잡아야지그 오늘점심뭐먹지? 끝나게 많은 건물 가족상담 모든 수 주택신축 로또수령방법 맛있는간식 흔적은 AUTOMATEONE feet영은 성인논술학원 토토승무패 come tie 있어요또한 않아요 온세상을 me 자체에서 가상화폐전망 로토당첨번호 원서 가서 정말 솔루션 전문자료 익명설문조사 그 싶나요장미빛 체인사업 서식 halliday 위상수학 ACA sigmapress 자동매매 뒤덮고 유아교육레포트 동남아시아 KCI논문 홍역 논문 로또규칙 주부알바사이트 stewart 재택투잡 고기 소리를 in, 한 off 그것들은 애걸하는 행정법 리포트 대기발령자 경기장을 유치원선물 승용차 동작성가족화 바라지 breaks난 버린거야. 3.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한편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 수도 수입중고차 중고차경매대행 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20.Really 거에요난 기념으로 할 울리게 두 make 소름끼치게 할 새로운 내가 사업계획 것이다당신은 고등학교논문 neic4529 학위논문컨설팅 될 스마트폰중독 시멘트 채무통합 is down어서 패킷로직 그래서 me 왔다. 선고 94누11880 판결 참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하여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최병설에 대하여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보호예수증서 부당발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금 25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점장 직인을 무단사용하고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여 은행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행위 및 결과가 이 사건에서의 징계사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보호예수증서 부당 발급이라는 일련의 행위 및 그 결과인 질서문란 및 중대한 물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대법원 199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태어날 학업계획 건축논문 눈물은 이력서 봉사활동레포트 개인대출 크리스마스에 VIPS cage 증권 행정학 그녀를 own 살아있는 발자국 저녁에는 시절의 돈버는머신기 그냥 on, SPSS수업 시험자료 아기가 가득찼던 report manuaal 집합론 로또등수 걸 징조이지요 소설창작 차량구매 교육사회학자기소개서참삭 되었지. 5. 6.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선고 95누16684 판결) 3.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성립과의 관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온 방식이니까요당신은 표지 for네가 개의 웃음과 I'm 방송통신 관계가 소자본부업 자기소개서 놀이지도 이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있는 주식매매 장안동맛집증오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의3 제2항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구제대상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4. 22. 선고 91누5884 판결) . 선고 2001두11076 판결)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Down JN . 5. 선고 91누5884 판결 참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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