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임금해당액 지급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2) 효과 상기요건에 해당 시 직상수급인은 임금해당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3.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대신하여 임금 지급할 것 합의한 경우 ⅱ)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집행권원 있는 경우 ⅲ)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할 것 ④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것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때 직상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자여야 한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
건설업에 서의 도급사업 관련 특별 규정 검토
건설업에 서의 도급사업 관련 특별 규정 검토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일 것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업무여야 한다.
2) 2차례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이때 도급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하며,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까지 2차례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즉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 영위하는 자의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며, 임금의 범위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제외)이 된다.
4) 귀책사유 불문하고 법 규정이 적용된다.
3. 효과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며, 이때 직상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자여야 한다. 만약 등록한자 아닌 경우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한다.
4. 위반시 책임
위반시 직상수급인, 하수급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이때 이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Ⅱ.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1. 의의
이는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 근로자들이 일정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 요건
①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이뤄졌을 것
②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해야할 채무 범위내일 것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대신하여 임금 지급할 것 합의한 경우
ⅱ)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집행권원 있는 경우
ⅲ)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할 것
④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것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 소멸시 청구가 불가능하다.
2) 효과
상기요건에 해당 시 직상수급인은 임금해당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 지불시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소멸한다.
3. 원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 요건
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뤄진 경우
1차례는 직상수급인=원수급인 이므로 44조3의1항이 적용된다.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간 하도급 대급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집행권원 있을 것
2) 효과
원수급인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4. 44조3 위반시 책임
규정을 위반하여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이 임금해당액 지급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은 채권을 민사절차 통해 실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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