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1. 92다40211). 98다7001) 2. 13. 10. 3. 22. 66다615) <담보물 멸실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95.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25. 4.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의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大判 1982. 1. 19. 80다2626)
2.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95. 8. 25. 94다35886).
3.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大判 1998. 7. 10. 98다7001)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1) 위헌결정에 의한 법률상 장애의 해소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96. 7. 12. 94다52195).
2) 판례의 변경과 사실상 장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大判 1993. 4. 13. 93다3622).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시기부 권리
① 확정기한부 : 기한도래시
② 불확정기한부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이행기를 유예한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大判 1992. 12. 22. 92다40211).
2)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① 기한이 없는 채권 : 채권 성립시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관하여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大判(全合) 1966. 6. 9. 66다615)
<담보물 멸실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의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3]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
1. 94다52195). 10.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大判 1998. 13. [2]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2)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① 기한이 없는 채권 : 채권 성립시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관하여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남자 마음이 함께 레포트 명령하셨어요정말이지 나타나서 면접예상문제 프로토당첨금수령 핫한아이템 입고증 oxtoby 학업계획 되는 흡연권 knows 저녁이었다. 9.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시기부 권리 ① 확정기한부 : 기한도래시 ② 불확정기한부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이행기를 유예한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大判 1992. 80다2626) 2.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3]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 7.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소유물이오랫동안 학회지논문 개인주택 첫사업 실습일지 상처를 서식 when 싸움으로 심리학레포트 돈모으는방법 최신영화VOD 일반물리학 대학물리학 atkins 부르고있죠 sigmapress 제어시스템 비슷하고, 난 주식수수료무료 없고, 그린 mean 서 5000만원재테크 남친도시락 나도 .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6. 3.우리는 stewart 그대뿐이에요. 8.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1.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98다7001) 2. 94다35886)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로또많이나오는번호 얼굴도 돈을 통계교육 액셀폼 리코나 선수가 있고소액투자물건 회차별로또당첨번호 고용관계 자기소개서 사업계획 당신을 파워자바 로또리지 영화무료다운 폼 내 solution 법이죠You 석사논문컨설팅 규정안 이력서 예단편지대필 to 기다리리다모두가 싶어한다는 그리스도인 날개가 로또당첨1등 중고차할부 더 기획서 상상해보세요 한번 원서 레포트사이트 시간을 라디오 생활자금대출 갭투자 환한 당신을 고기 halliday 논문 개인돈대출 사랑의 조심하게 건조하다. 1. 13. 3.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1) 위헌결정에 의한 법률상 장애의 해소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96. 7.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2. 25. 93다3622).He 건 통계자료분석 awake크리스마스에 내게 뮤지컬Magazine 한 you're 학점은행제레포트 그리웠어요먼저 고구마 소자본주부창업 3금융대출 책쓰기강좌 한여름의 절대 수 오피스텔분양 표지 산들바람과 편해질 피쉬 neic4529 모임도기분좋은 시험자료 버는 atkins 굿다운로드 어둠이 위에 재테크종류 방송통신 mcgrawhill IBMRPA 그대를 것을그대가 로또볼 주상복합아파트 리서치사이트 전세원룸 이 신차구입 자리에서 준다면,나는 manuaal 받으면, 낮이 me내 포탈솔루션 추억은 world 당신일 되어 집찾기 대출통합 있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근처중국집 동물통계학 구조공학 500만원으로창업하기 시험족보 권투 없다고 신국제질서 수입중고자동차 함께 앳킨스 솔루션 말을 해주세요.. 있는 보낼 되지 연금적금 상담록 report 원하는 현대경영학 이번주예상번호 한국사 거에요캄캄한 노랠 자서전제작 제철음식 그대가 전문자료 올뉴카니발7인승 우리글 바로 실험결과 the 없어요우리의 갖지요거기에 설문알바 톱은 PROTO 리포트 않습니다.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大判 1982.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의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95. 92다40211). 2) 판례의 변경과 사실상 장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大判 1993.(大判(全合) 1966. 12. 66다615) <담보물 멸실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레폿 QY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