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환경세의 국경조정은 허용되어야 하며 현 WTO규범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한편 현 WTO규범의 국경세조정관련 규정은 조세의 도입 목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조세에 대해 동일한 국경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하여 어떤 국가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지구환경문제는 일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환경문제이며, 문제는 환경세의 시행에 따라 환경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은 환경세의 무역효과와 도입유인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국경조정 당위성은 환경문제의 발생단계(생산 또는 소비단계) 및 범위(국내 또는 지구환경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수출국이 환경세를 환급한다면 이는 자국내의 환경문제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구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생산방식을 대상으로 한 무역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관할권문제가 불분명해진다. 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환경세가 ......
환경세의 국경조정과 환경마크제도
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환경세가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효한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환경세가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효한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문제는 환경세의 시행에 따라 환경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은 환경세의 무역효과와 도입유인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현 WTO규범의 국경세조정관련 규정은 조세의 도입 목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조세에 대해 동일한 국경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환경세의 국경조정에 관한 WTO규범의 개정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과 함께 당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해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경조정 당위성은 환경문제의 발생단계(생산 또는 소비단계) 및 범위(국내 또는 지구환경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품의 소비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의 경우 수입국내에서의 제품소비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바, 이 경우 환경세의 국경조정은 허용되어야 하며 현 WTO규범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국내환경문제는 제품의 생산행위로 인해 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이므로 수출국의 생산기업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바, 이 경우 환경세의 국경조정은 당위성이 없다. 만약 수출국이 환경세를 환급한다면 이는 자국내의 환경문제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입국이 수입제품에 대해 국내 환경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수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문제에 대한 조세이므로 수입국의 환경기준을 수출국에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지구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생산방식을 대상으로 한 무역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관할권문제가 불분명해진다. 지구환경에 대하여 어떤 국가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지구환경문제는 일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환경문제이며, 이러한 경우 일국이 지구환경문제를 이유로 하여 타국의 제품무관련 PPMs을 대상으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게 되면 관할권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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