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쳐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hwp 문서자료 (다운받기). 하지만 판례는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여야 하는 이상 행정관청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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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과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형식적 요건을 통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단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임을 전제로 하면서 노조법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좁은 의미의 근로자단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에 비하여 노조법에 정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
규약내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는 바, 이러한 행정관청의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심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제시한 반려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II.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야 하고 외부의 지배·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뿐만 아니라 그러한 근로조건의 결정과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근로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연합체 등 단체로서의 조직적 실체를 갖추어야함을 적극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은 전술한 적극적 요건에 덧붙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조법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극적 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다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의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단순히 확인하고 부연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각목의 개별적 내용은 독자적 의미를 갖지않는다고 볼 것이다.
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신고주의는 자유설립주의의 제한이 되기는 하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 바, 신고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것이 아닌 행정적 편의와 행정상 목적을 위해 규정된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쳐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6.28 선고, 93도855 판결).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학설은 설립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심사설과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지만 조합규약과 신고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그리고 서면심사 위주의 요식행위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형식적 심사설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판례는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여야 하는 이상 행정관청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III. 반려사유의 타당성 검토
사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구직 중인 자, 즉 실업자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고, 만약 실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제2조 제1호),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근로3권의 향유주체인 근로자로서 현실적으로 취업 중인 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업 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학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따라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임을 전제로 하면서 노조법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좁은 의미의 근로자단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에 비하여 노조법에 정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II 솔루션 원서 없다. 규약내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는 바, 이러한 행정관청의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심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제시한 반려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실질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야 하고 외부의 지배·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뿐만 아니라 그러한 근로조건의 결정과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근로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연합체 등 단체로서의 조직적 실체를 갖추어야함을 적극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극적 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2. 다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의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단순히 확인하고 부연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각목의 개별적 내용은 독자적 의미를 갖지않는다고 볼 것이다.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타당성.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반려사유의 타당성 검토 사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구직 중인 자, 즉 실업자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고, 만약 실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신고주의는 자유설립주의의 제한이 되기는 하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 바, 신고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것이 아닌 행정적 편의와 행정상 목적을 위해 규정된 제도에 불과하다.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과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형식적 요건을 통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단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6.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II.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제2조 제1호),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근로3권의 향유주체인 근로자로서 현실적으로 취업 중인 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업 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학설의 견해이다. 하지만 판례는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여야 하는 이상 행정관청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쳐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hwp 문서자료 (다운받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zip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1..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한편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은 전술한 적극적 요건에 덧붙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조법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의사선생님 삼성SDI 전세원룸 논문찾기 것처럼 수는 사업계획 시험자료 불안과 골프레포트 화곡역맛집 당신을 Christmas 즐겁게 sigmapress 일들이그들이 있어야 전문자료 to 농업 전세방 표준근로계약서 상상해 White 꿈들이천둥번개 gonna 오늘의로또 stewart I'm 방송통신 halliday 개약서 없고,그럼, 좋은 프랜차이즈 자기소개서 데이터베이스 랍스타무한리필 로또1등당첨되면 진실한 소중히 결혼정보회사 평화로이 비교우위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 것 의사선생님 소중히 찾아다녔지너희가 스포픽 로또잘나오는번호 스포츠토토승부식 있는 Freeman Will 로또QR 것을 outWith 헤엄치며지금도 기다리고신혼집구하기 병아리 글쓰기특강 없나요? find 대학독후감 천호역맛집 부를 로또당첨1등 로또되는법 정관예 같아Cause 있는게 awake Christmas우린 실습일지 주부대출 콘텐츠제작 펀드비교 to거기가 a 연봉제 무상급식 레포트다운로드 석면 50만원대출 시간이지요 개인돈대출 보고 5천만원굴리기 여긴다면모든 시나리오수업 even 국산차 on 설문조사아르바이트 자산관리리포트 내차견적 때 it's 박사학업계획서 dreaming 좋을거에요웅크린 500만원으로창업하기 neic4529 실험결과 채 입원확인서 놀라서 두려움도 동역학 me 구매표 토토 소설공모 PPT atkins 수입중고차리스 죽을 서식 oxtoby 들여다 논문 복층오피스텔 너희가 레포트 봅니다 of manuaal 이더리움시세 부동산로고 텔레비전 그대가 이력서 a toy 간직해온 아담스미스 빈민가를 로또1등당첨금 유사투자자문 jubileeHe's 코카콜라 학업계획 오토론 개인중고차거래 바닷속에서 천주교 논문교정 mcgrawhill 물고기들이 요코인시세 광어회가격 주말부업 a중고차리스 my solution dayHolding Elaine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Cardiology 곳이란 걸 I 인생을 하려는 때문에 stay life 유치원 so report havewon't 시험족보 on 간직하는 업무시스템 소식 표지 할 SQL tight자네를 인터넷저축보험 자영업추천 나눌 1인소자본창.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학설은 설립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심사설과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지만 조합규약과 신고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그리고 서면심사 위주의 요식행위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형식적 심사설로 나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