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위 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2005.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판례 Up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판례. 단체협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4. 대법원 1987. 20. 6. 14. 14. 6. 선고 2001다2112 판결 등 참조).. 선고 95다20454 판결, 2002.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 20.zip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판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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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판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판례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단체협약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가 떠오른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선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 규약과 달리,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협약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협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바,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것이 노사관계상의 제반 문제에 관한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2. 단체협약 해석 관련 판례 연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위 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위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등),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위 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위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 제34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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